-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지원자격 및 지원금 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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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. 그 중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지원자격 및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, 현재 2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(또는 시, 군, 구청) 또는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에 신청하면 되고,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나 법정대리인, 배우자 및 직계존, 비속이 대리인 신분증, 본인 위임장,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지원대상은 19세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거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의 경우,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규모 및 지급수단
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요재원으로 총 3,119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, 지급규모는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이나 지원합니다. 지급수단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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